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5.경부터 같은 달 27. 23:30경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골든오션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결과물인 점수 10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5. 15:00경부터 같은 달 27. 23: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업주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손님들을 상대로 ‘골든오션플러스’ 게임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25. 22:00경부터 같은 달 27. 23: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업주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손님들을 상대로 ‘골든오션플러스’ 게임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손님 G 외 15명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