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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2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9.경부터 2012. 10. 29. 14:2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E 앞 노상에서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한 손님인 H가 경품으로 취득한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9.경부터 2012. 10. 29. 14:2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랜드에 설치된 ‘오션건’ 게임기에 제1항과 같이 환전에 이용되는 경품인 은책갈피를 투입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상인 A의 연락처가 입력된 전화기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은 A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환전 규모가 작지 않으나,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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