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0. 17:55경 과천시 G에 있는 H 본사 건물 부근 I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주최하고 200여명이 모인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H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집회에 참석하고 있던 중 피고인 A가 항의 서한을 전달하겠다며 참가자들을 선동하여 성명불상의 참가자 30여명이 위 본사 건물 후문으로 이동한 후 철제 셔터와 유리문을 손괴하자, 함께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10분 가량 “정리해고 철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H 본사 건물 부근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여 성명불상의 참가자 30여명과 함께 위 건물 후문으로 이동한 후 가로 4m, 세로 4.6m 크기의 철제 셔터를 손으로 잡아당겨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부수고, 두께 90cm , 길이 2m의 유리문을 손으로 수회 흔들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철제 셔터 및 유리문을 수리비 합계 1,2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0. 과천경찰서에 집회 명칭은 ‘H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개최 일시, 장소는 ‘2013. 5. 9. 00:01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경기 과천시 I역 3번, 4번, 5번, 6번 앞 인도 및 H 본사 주변 인도’, 주최자는 ‘H정투위 A’, 집회방법은 '연사 연설 및 연좌 농성'으로 각각 기재하여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참가자들과 함께 H 본사 건물 후문으로 이동한 후 철제 셔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