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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0.26 2015고단45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5. 청 주지방법법원 제천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57』 피고인 A은 충북 단양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과거 E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9. 경 충북 단양군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매수하려는 충북 단양군 F(2014. 4. 29. 자 분할 전) 임 야 26,253㎡를 그 매도인으로부터 피고인 B의 명의로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명의 신탁자인 피고인 A의 부동산을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B의 명의로 등기하여 두 기로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한 G가 2013. 9. 25. 경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H을 만 나 위 임야를 대 금 20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2. 27. 충북 단양군에 있는 단양 등기소에서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B의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2015 고단 480』 피고인 A은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1. 5.부터 같은 해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J의 2015년 2 - 4월 임금 합계 6,000,000원, 2015. 2. 23.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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