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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1 2017노137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F(2014. 4. 29. 자 분할 전) 임 야 26,253㎡(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원심 공동 피고인 B( 이하 ‘B’ 이라 한다) 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B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B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은 있으나, 그 명의 신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G이 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판기록 제 42 쪽 참조), G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 권리증이 현재 어디에 있는 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 공판기록 제 112 쪽 참조)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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