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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7 2017고단523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B의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여러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였는데, 농지인 F 전 30㎡, G 전 1,594㎡, H 전 1,425㎡, I 전 909㎡, J 전 843㎡, K 답 519㎡, L 과수원 5,776㎡, M 전 522㎡ 등 8 필지( 이하 ‘ 이 사건 농지’ 라 한다 )에 대해서 법인 명의로는 취득이 어렵게 되자, 위 농지를 B로부터 명의 수탁 받아 피고인 A 명의로 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7. 15. 경 강릉시 N에 있는 B 회의실에서, 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이 사건 농지를 피고인 A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B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이 사건 농지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수탁행위로 인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 경 B이 매도인 O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B 과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신탁행위로 인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 경 명의 신탁자인 B의 대표이사로서 B이 위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마치게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B의 이사회 결의를 하고, 법무사 P를 통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농지를 피고 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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