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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02092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6,288,377원 및 그 중 29,191,292원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자백한 것으로 보고(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A, C, D, E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D, E는 연대보증인 망 F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부산가정법원 2012느단2406)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 D, E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다

(피고 A도 망 F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A의 경우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주채무자로서 그 고유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므로 그 책임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 E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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