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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3197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6,838,022원 및 그 중 각 28...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들이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1164, 2018느단1478호로 각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이 사건 판결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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