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E는 30,000,000원, 피고 C, D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2005가단48755)으로부터 “피고 E 및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3. 14. 확정되었다.
(2) F은 2012. 10. 31. 사망하여, 처 피고 E, 자 피고 C, D가 F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E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30,000,000원, F을 상속한 피고 C, D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이 사건 판결금에 대한 상속분 각 8,571,428원(= 30,000,000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199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4. 4. 서울가정법원(2015느단31558)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 D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E는 30,000,000원, 피고 C, D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E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