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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12 2016가단37927
양수금
주문

1.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 C, D은 각 4,061,734원을, 피고 E는 1,740...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제축산업협동조합은 1999. 11. 1. 망 H에게 변제기일을 2001. 11. 1.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9. 16. 거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았는데, 2016. 11. 2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채권액은 미수이자 20,308,669원이다.

다. 망 H은 2010. 5. 3. 사망하였고, 피고들 및 소외 I, J, K, L가 망 H을 상속하였으나 소외 I, J, K, L는 부산지방법원 2012느단1366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2. 6. 7.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들은 부산가정법원 2012느단1498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2. 6. 1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피고 A, B, C, D의 상속지분은 각 1/5이고, 피고 E는 3/35, 피고 F, G는 각 2/35이다.

[인정근거]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 C, D은 각 4,061,734원(=20,308,669원 x 1/5)을, 피고 E는 1,740,743원(= 20,308,669원 x 3/35)을, 피고 F, G는 각 1,160,495원(= 20,308,669원 x 2/35)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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