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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50985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99,587,714원 및 그 중 49,856,788원에 대하여 2007. 8. 28.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E는 2008. 11. 22.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C, D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이후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995호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망 E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2. 적용법조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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