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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21125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E는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6,0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D, E, F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G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3. 3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피고 D, E, F가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피고 D, F가 G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16. 8. 23.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E가 G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8. 30.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E는 G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 B, E는 공동하여 피고 E는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급적으로 G의 상속인 지위를 상실한 피고 D,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원고는 당초 46,000,000원을 청구하였다가 2016. 6. 1.자 손해배상 변제 독촉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로 청구금액을 56,000,000원으로 확장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확장된 1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6. 6. 1.자 손해배상 변제 독촉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중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국, 피고 B,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E는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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