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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이라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남 거제에 펜션을 지어야 하니 철강 자재를 세금 계산서와 함께 공사현장으로 보내주면 자재대금을 건축주한테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15. 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3,652만 원 상당의 철강 자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5,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편취하고도 장기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에서 허위 변소까지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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