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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12 2017노5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해 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공급 받을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다수 직원이 퇴사하는 등의 외부적 사정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통상적인 다른 물품 거래와 마찬가지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 공사대금을 받으면 물품대금을 주기로 하였을 뿐, 60일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2) 물품대금 지급시기에 관한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60일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인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철강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60일 안에 그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납품 후 60일이 경과하여 물품대금 지급 요청을 하자, 피고인은 조달청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주겠다고

날짜를 미루기만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45 쪽, 공판기록 제 71, 72, 76, 78 쪽). 피고인의 형 이자 주식회사 E의 대주주인 H는 원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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