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0. 경 경북 성주군 F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 성주군에서 시행하는 표고버섯 재배 정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버섯 재배 사를 지어야 하는데, 버섯 재배 사를 건축할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하여 주면, 지급 받을 보조금과 다른 곳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는 돈을 합쳐 자재대금을 일시 불로 지급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자 부담금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채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였고, 보조금을 지급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8. 경부터 2013. 8. 15.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8,939,540원 상당의 농 자재를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전항 기재와 같이 자 부담금 부담 능력 등 자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주군에서 시행한 ‘I( 사업 비 8,000만 원 중 국고 1,600만 원, 융자금 1,600만 원, 지방비 1,600만 원, 자 부담금 3,200만 원) ’에 신청하여 2013. 3. 11. 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전항 기재와 같이 농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 받아 경북 성주군 J에 표고 버섯 재배시설 하우스 7동을 건축한 후 2013. 11. 26. 성주군 산림과 산지 계발계에서 ‘ 보조사업 시설물인 표고 재배시설 7동을 건축 완료하였고, 공사비 64,833,494원이 소요되었다’ 는 취지의 세금 계산서와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보조금 청구서 등을 제출 받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 사업 비( 부가 세 포함 8,800만 원 )에 맞는 증빙자료를 가져오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