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나5857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4.자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 4,0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대표권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4,000만 원의 투자금 중 실제 잔존 투자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의 대표자 H가, 남편인 C이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투자받은 금액을 피고의 투자금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또는 원고와 D 사이의 지분 다툼으로 인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고, 원고 또한 이러한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용증은 이 사건 계약에서 인정한 원고 등의 출자금에 기하여 작성된 점, ②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는 동종 영업을 한 경험이 있었기에 원고의 경영노하우 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의 투자금액을 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개업한 음식점(상호: E,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의 영업 상황에 따라 피고에게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이 피고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대표자 H가 오로지 자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