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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22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C은 2017. 11.경 피고의 남편인 D가 운영하는 게임장 사업과 관련하여 위 D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경 금액, 변제기, 이자 등이 백지로 되어 있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중 차주란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원고의 부 C에게 교부하였고, 위 C은 이 사건 차용증에 ‘차용금 5,000만 원, 변제기 2018. 5. 30., 이자 월 2%, 이자지급방법 매월 8일, 원고 귀하’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부 C이 2017. 11.경 피고의 남편인 D에게 게임기 구매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위 D가 1,000만 원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위 투자금 4,000만 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여 2018. 2. 8.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기 위하여 위 C의 요구로 금액, 변제기, 이자 등이 백지로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차용증 중 차주란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C이 실제로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고, 위 C이 이 사건 차용증 중 금액, 변제기, 이자 등을 임의로 보충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및 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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