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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17 2016재나40
동업계약해지로 인한 투자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3. 5. 8.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이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에 대한 동업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미회수 투자금 1억 9,714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1968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2. 20.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3억 원에 인수하되 그 중 6,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양수대금 중 6,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양수대금 중 E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2,000만 원도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는 부산고등법원 2014나100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1. 18.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 6,000만 원은 원고의 투자금 1억 원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실제 원고는 1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설시와 같이 상세한 증거판단을 한 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대법원 2014다8865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3. 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C와 E에 대한 유죄판결 원고의 남편인 C는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였는데도 동업으로 인한 투자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처럼 소를 제기하여 197,14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다툰 결과 양수대금 분배비율에 따라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사기미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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