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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8 2018나327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0.경 원고에게 ‘일금 2,000만 원,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D(피고의 배우자), 대여일 2002. 10. 1., 상환일 2002. 12. 30., 이자는 월 1.5%로 정하고, 매월 말일 원고의 E조합계좌로 입금하되,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연체이율을 월 2.5%’로 기재한 차용증(갑 2호증)을 교부하였고, 한편 2002. 12.경 원고에게 ‘일금 2,000만 원,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D, 대여일 2002. 12. 30., 상환일 2003. 9. 30., 이자는 월 1.5%로 정하고, 매월 말일 원고의 E조합계좌로 입금하되, 연체이율을 월 2.5%’로 기재한 차용증(갑 3호증)을 교부하였다

(이하 위 각 차용증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하고, 위 각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7. 3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2. 10. 1. 2,000만 원, 2002. 12. 30. 2,000만 원을 각 차용한바 있고,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2017.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2002. 10. 및 12.경 피고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채권 4,000만 원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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