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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355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5. 6. 8. 피고와 투자협약를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 추진사업 : 논산시 C 소재 신규마을조성사업 투자금액 : 1억 원 갑(피고를 말한다)는 을(원고를 말한다)에게 협약체결 6개월 안에 투자원금과 투자금 대비 50%를 지급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합한 1억 5,000만 원 중 원고가 2016. 2.경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1,000만 원을 공제한 1억 4,000만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 상환일 다음날인 2015. 12. 9.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6. 11.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피고의 대표자 이사장은 D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설립자이자 기획이사인 E과 협의 후 이 사건 투자협약을 하였으므로 E을 상대로 약정금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당시 이사장인 D와 협의 후 이 사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날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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