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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3 2019나8075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3쪽 7줄 ‘원고와 C아파트’에서 ‘원고와’를 삭제하고, ② 4쪽 11줄의 ‘4,866,000원을’을 ‘4,866,000원의’로, 고치고 ③ 6쪽 12줄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변경에’를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명의변경이’로 수정하고 ④ 7쪽 2줄 ‘운영하는’을 ‘운영한’으로 수정하며 ‘3. 본소의 판단’ 마지막 부분에 아래의 ‘2.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민원 없이 운영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도중 원고의 귀책으로 대표자 변경이 어려울 시 받은 금액에서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의 보육교직원 임면사항 허위보고 등으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정지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을 위해 노력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원고의 귀책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변경이 어려워졌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5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채권에 대한 상계를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의 귀책으로 대표자 변경이 어려울 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제5조 제6호),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사항 허위보고 등의 사유로 서울송파구청장이 피고에게 보조금 반환 및 운영정지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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