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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6 2020고단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4.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김천 쪽에서 양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5. 18:10경 김천시 양금동 양천폭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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