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01 2014고단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슈페리어 의류점 앞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선기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