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24 2018고단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옆 이면도로를 E시장 쪽에서 불국사시외버스정류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위 도로에 정차 중이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마침 위 화물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 10:10경 경주시 H시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