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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3 2021고단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4.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의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앞산 터널 방면에서 용지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D의 화물차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40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포터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1차 사고로 2 차로에 정차해 있던 위 D 의 포터 차량이 3 차로로 튕기면서 3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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