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01 2021고단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9.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7. 7.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3. 1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0: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언 양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며 전방에 피해자 E( 여, 58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