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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9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사 B, 경장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 02:59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B이 깨우자 위 B에게 “ 개새끼, 씹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경사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C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장 C이 피고인을 위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연행하기 위해 서울 강북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 42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킨 후 문을 닫고 목격자 진술을 받으러 가자, 양 발로 순찰 차 우측 뒷좌석 창문을 수회 걷어 차 창문의 고무패킹이 빠지고 창문이 뒤틀리게 만들어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354,7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2. 1. 04:25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6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G 사무실에서, H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다른 변사사건의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순경 I에게 큰 소리로 “ 야 씹할 놈 아, 병신 같은 년이 병신같이 생겨 가지고 병신 짓거리 하고 있네,

씹할 놈 아 병신 년 아 컴퓨터 하니까 기분 좋냐

”, “야 이 내가 뭐 했는데 이 씨발 년 들아 병신 아, 야 이 씨발 망할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경사 J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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