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08 2017고단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20:5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고인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주거지가 어디냐

는 질문을 받자 " 네 가 뭐냐,

경찰관이면 나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기분 나쁘게 생긴 새끼야, 좆 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내려칠 듯 위협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발로 E의 정강이를 2회,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2:45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6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형사과 F 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위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욕설하면서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경장 G을 향해 피고인의 신발을 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인주를 집어 들고 위 G의 얼굴을 향해 던져 눈과 귀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및 사진, 현행범인 체포 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주 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