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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5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23:35 경 서울 강북구 B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을 하고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시내버스 앞에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가 마침 순찰차를 타고 위 부근을 순찰 중이 던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이를 발견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인도로 올라 오라고 하자, 갑자기 “ 경찰이면 다 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 관의 관내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딱한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 관계( 폭력 전과 7회, 공무집행 방해 전과 2회, 사기 전과 5회), 음주 습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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