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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8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4. 02:05 경 서울 강북구 C 빌딩 앞길에서 “ 남자가 여자의 뺨을 때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D(29 세 )에게 길을 지나는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불상자를 말리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귀가 뚫렸냐

씨 발 진짜, 아 씨 발 내가 세금을 괜히 내나, 아 장난 하나 씨 발 진짜, 내 친구 경찰인데 장난 하나, 장난하냐

구요 아이 씨 발 진짜, 하라고 씨 발 놈 아 진짜, 아이 개새끼야 아이 씨 발 진짜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모욕행위로 인해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 오늘 있었던 일은 모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연락 오면 조사를 받으세요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순찰차로 돌아가려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E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채 끌어당기며 흔들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벌금형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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