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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30 2019고단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B C 대리인데 물류관세 절감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7. 17. 16: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 구 H은행 계좌 I), 피고인의 모친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L)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M회사 N 과장인데 물류대금 결제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7. 17. 18: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42에 있는 개금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 Q 계좌(R), K은행 계좌(S)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수거책인 T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보고, 피의자 전화진술청취)

1. 수첩사본, 위쳇대화사진, 체크카드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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