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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04 2019고단4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7』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의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데 3일간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300만 원을 선입금 해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8. 21. 16:35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78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 14: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환을 위해 쓸 카드를 하나 보내라”는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고, H으로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보내라”는 요구도 받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번호(J)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8. 12. 5. 16:21경 피해자 K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기망당하여 위 계좌로 22,000,000원을 이체하자,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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