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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22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7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만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경남 창원시 상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55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각 G 대화내용,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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