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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5.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F 정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코란도밴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밴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자전거 및 K 소유의 L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K3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M 관리의 N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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