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85]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C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실직하여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모교인 위 고등학교에서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빔프로젝트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1. 19:00경 피해자 C고등학교 1동 3층 전기과 3학년 1반 교실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뒤,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70,000원 상당의 빔프로젝트 1대(LG-BB650)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고 떼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4. 18:3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420,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080] 피고인은 2013. 9. 12.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4에 있는 유천아파트 103동 앞 4차로의 도로를 길마산 방면에서 수리봉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 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위 K3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주)F 명의의 G 카고트럭의 앞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고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H 명의의 I 스카니아트랙터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K3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고트럭 후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