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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09:0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한국은행 사거리 쪽에서 상무 소각장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에는 눈이 쌓여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렉스 턴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48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H( 여, 35세) 가 운전하는 I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J이 운전하는 K i40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i40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L(37 세) 이 운전하는 M 도 요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N( 여, 46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O(1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P(1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위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 좌상 등을, 위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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