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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5. 19: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호텔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부전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주변은 백화점이 있는 번잡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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