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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21. 06: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영광도서 부근 노상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구)진구청 부근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구)진구청 앞 교차로의 부산진경찰서 방면에서 초읍 방면으로 약 10~20km 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인 곳으로서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초읍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녹생등에 진입을 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피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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