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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6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2:3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교차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가야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부산진경찰서 방면에서 롯데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택시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부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추송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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