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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앞 도로를 NC백화점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오거리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63,6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5:5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마이렌트카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전동 소재 서면교차로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금정구 E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전후방 영상 판독 및 캡쳐사진, 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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