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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4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9. 00: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광무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 없는 배기량 247cc 인 VJF2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 없는 배기량 247cc 인 VJF25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0:30경 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광무교 교차로 앞 도로를 범천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B이 운전하는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D(D, 여, 26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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