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20. 00:1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19세)의 일행이 도시락을 먹으며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들을 험담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뭘 쳐다보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머리 부위를 2회 밟고, 피해자 E 옆에 있던 피해자 F(18세)의 얼굴을 손바닥과 무릎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H의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I(19세)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과 무릎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J(19세)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5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추송서(피해자 G의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