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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C, D은 2015. 9. 11. 02:32 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G(23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상,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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