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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1772 (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업주이고, E는 피고인의 동거녀로 D노래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F은 위 노래방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23:05경 위 D노래방에서 E와 피해자 F이 싸우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무리한 힘을 가하면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는데도 E와 피해자 F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F의 오른발을 잡아 비틀어 싸움을 말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측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F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CD 속 피고인의 진술, F에 대한 진단서가 있다.

F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E와 합세하여 워커발로 F의 발목을 찼다’는 것인데, F이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우측 족관절 외측과 골절상은 E가 구두발로 차서 입은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E는 경찰에서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과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F에게 도망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E와 F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둘을 떼어놓은 것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CD 속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동거녀 E에게 ‘걔(F) 다리잡고 확 틀고 별 짓 다한 거 몰라 확 다리 빼 버렸어.’라고 말한 것인데, 피고인은 E에게 ‘둘이 싸울 때 말린 것밖에 한 게 없다’고 하다가 E가 자신이 F과 싸울 때 자신의 편을 들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인을 비난하면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헤어지지 말자고 애원하면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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