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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00:50경 울산 남구 B 1층 C 내에서 게임을 하면서 종업원인 D에게 서비스로 게임을 더하게 요구하였으나 종업원이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E(남, 49세)가 "욕을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갑시다" 하였다.

그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주먹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이마를 할퀴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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