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124] 피고인 A 및 G, H 등은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도박장, 대부업사무실 등을 운영하면서 각종 이권 관련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조직인 크라운파의 조직원들이다.
그런데 크라운파는 최근 간석식구파에서 탈퇴한 I 등을 조직원으로 영입하는 한편 비교적 나이가 어린 20대들을 대거 조직원으로 영입하는 등 조직을 확장하고 그 활동 지역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로까지 넓히면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와 대립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1. 10. 20. 23:00경 피고인 등이 소속된 크라운파 선배 조직원인 J의 처 K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위 피고인을 포함한 크라운파 조직원들은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로 모이는 한편, J 등 상위 조직원들은 평소 자신들과 친분이 있던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위 빈소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1. 10. 21. 저녁 N, O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이 위 장례식장을 찾아가 조문을 하게 되었다.
위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나서던 N은 2011. 10. 21. 22:00경 위 장례식장 길 건너편에서 위 피고인의 선배 조직원인 위 I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면서 I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N은 I과 싸울 때 현장에 있던 O가 같은 간석식구파 조직원인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싸움을 말리기만 하는 등 조직 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O를 폭행하면서 I을 살해할 것을 지시하고, O는 그 지시에 따라 I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