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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6가단864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98,65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2016. 8. 19. 저녁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경 C이 도착하자 셋이서 함께 자리를 옮기기 위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라페스타’ 건물 인근의 보도를 걸어가던 중 원ㆍ피고의 지인인 D 및 그 남편인 E을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가 ‘인사하지 말고 모른 체 그냥 가자.’고 말하였는데, 원고가 ‘친구인데 왜 인사를 안 하냐 ’고 하면서 D에게 인사를 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왜 인사를 했냐 ’라고 따져 묻고, 원고는 피고에게 ‘왜 인사를 못하게 하냐 ’고 대답하는 등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가 ‘그만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원고를 치면서 밀쳤고, 이에 원고가 ‘나 쳤냐 ’라고 하면서 원ㆍ피고는 감정이 격해져 서로 머리채를 잡고 옥신각신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이에 지나가던 남자 1명이 C과 함께 각자 원ㆍ피고의 팔을 잡고 싸움을 말리는 바람에 원ㆍ피고는 싸움을 중단하고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F’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이르러 다시 몸싸움을 시작하였다.

이때 원ㆍ피고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는 등 이전보다 더 격하게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땅바닥에 쓰러져 넘어졌고 원ㆍ피고는 서로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으며, 그 와중에 D, E이 와서 원고를 데리고 가고 C은 피고를 데리고 감으로써 결국 싸움이 끝나게 되었다

(이하 원ㆍ피고 간의 싸움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왼손 약지(제5수지) 골절상 등을 입고 2016. 8. 19.부터 고양시 소재 ‘G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6. 9. 7. 고양시 소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입원하여 2016. 9. 8. 왼손 약지 근위지골 나선형 골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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