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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4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5. 15:10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D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 여, 26세) 을 찾아가 술에 취해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 다대고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계산대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5:20 경 위 D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과 신고 내용에 관하여 문답하던 중 가게 입구로 달려가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 버려 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5:30 경 전 남 장성군 H에 있는 장성 경찰서 I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F에 의하여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설치된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9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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