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56』 피고인은 2018. 3. 25. 11:35 경 서울 강서구 C 1 층에서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의자와 접시를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807』 피고인은 2018. 8. 19. 23:55 경 서울 강서구 까치 산로 55에 있는 화곡 우체국 앞길에서, 모욕 사건으로 지구대에 가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강서 구청 교통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 옐로 카펫’ 교통 안내 표지판 1개를 손으로 뜯은 후 무릎으로 쳐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목격 진술) 『2018 고단 48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재물 손괴)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에 대한), 견적서, 피해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