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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718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1. 02:5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1만원 상당의 안경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안경을 벗자 이를 뺏은 후 양손으로 안경을 잡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위 ‘C 식당 ’에서,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 개새끼들 다 나가라. 밥값 내가 줄게, 다 나가라. 씨 발 장사 안 한다.

50만원 주면 됐재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가량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0. 1. 03:5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부산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순찰차 (H) 뒷 루프 레일을 머리로 들이받아 찌그러뜨리고, 열린 창문으로 상체를 내민 후 팔을 휘둘러 운전석의 선바이저를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시가 222,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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